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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10월 영주권 문호 (Visa Bulletin)
2023.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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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0월 미국 영주권 문호 (Visa Bulletin) 2023년 10월 국무부 Visa Bulletin에 따른 이민비자 승인 가능일과 접수일 (주)셀레나이민 / 02-501-0540 미 국무부에서 2023년 10월 미국 영주권 문호가 발표되었습니다. 가족초청의 경우, 승인가능일에서 F2A가 13개월 진전된 것을 제외하면 모두 동결되었습니다. 취업이민에서는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승인 가능일에서 EB1은 2개월 진전되어 오픈상태이고, EB2는 7일 진전, EB3 학사학위 전문직 및 숙련직은 19개월 진전 그리고 비숙련직은 3개월 진전, EB4 종교등(특수) 카테고리에서는 4개월 진전 그리고 종교(일반직)은 Unavailable, 즉 해당 이민비자의 경우 당분간 처리가 불가한 상태입니다. 취업이민의 접수 가능일에서는 EB2가 한달 진전되었고, EB3 학사학위 전문직 및 숙련직은 3개월 후퇴 그리고 비숙련직은 6개월 진전, EB4는 모두 5개월 진전되었습니다.
각 순위별로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족초청이민 1) 시민권자의 21세이상 미혼자녀가 대상인 1순위 F1의 승인 가능일은, 2015년 1월 1일로 동결되었으며, 접수 가능일도 2017년 9월 1일로 동결되었습니다. 2) 영주권자의 배우자와 21세미만 미혼자녀가 대상인 2순위 F2A의 승인 가능일은 2019년 2월 8일로 13개월 진전되었으며, 접수 가능일은 2023년 9월 1일로 동결되었습니다. 영주권자의 21세 이상 미혼자녀가 대상인 2순위 F2B의 승인 가능일은 2015년 9월 22일로 전 달과 변동없이 동결되었으며, 접수 가능일도 2017년 1월 1일로 전 달과 변동없이 동결되었습니다. 3) 시민권자의 기혼자녀가 대상인 3순위 F3의 승인 가능일은 2009년 1월 8일로 전 달과 변동없이 동결되었으며, 접수 가능일도 2010년 3월 1일로 동결되었습니다. 4) 21세이상 시민권자의 형제자매가 대상인 4순위 F4의 승인 가능일은 2007년 4월 22일로 동결되었으며, 접수 가능일도 2008년 3월 1일로 동결되었습니다. 취업이민 1) 세계적인 명성의 특기자 및 다국적기업 간부등이 대상인 1순위 EB1의 승인 가능일은 2개월 진전되어 현재 오픈 상태이며, 접수 가능일 전 달에 이어 오픈입니다. 2) 석사 이상 전문가 대상인 2순위 EB2의 승인 가능일은 2022년 7월 8일로 7일 진전되었으며, 접수 가능일은 2023년 1월 1일로 한달 진전되었습니다. 3) 숙련직 3순위 EB3의 승인가능일은 2021년 12월 1일로 19개월 진전되었으며, 접수가능일은 2023년 2월 1일로 3개월 후퇴되었습니다. 비숙련직의 승인 가능일은 2020년 8월 1일로 3개월 진전되었으며, 접수 가능일도 2020년 12월 15일로 약 6개월 진전되었습니다. 4) 종교이민 4순위 특수직의 승인 가능일은 2019년 1월 1일로 4개월 진전되었으며, 접수 가능일도 2019년 3월 1일로 5개월 진전되었습니다. 일반직의 승인 가능일은 현재 처리불가 상태이며 접수 가능일은 2019년 3월 1일로 5개월 진전되었습니다. 5) 5순위 투자이민은 직접투자와 리저널센터를 통한 간접투자 모두 승인과 접수 가능일이 변동없이 오픈 상태입니다. 미국 이민을 고민하시는 분이라면 셀레나이민 전문 컨설턴트와 상담하시기를 추천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