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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11월 영주권 문호(Visa Bulletin)
202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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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1월 미국 영주권 문호(Visa Bulletin)]
“2023년
11월 국무부 Visa Bulletin에 따른 이민비자 승인
가능일과 접수일”
미 국무부에서
2023년 11월 미국 영주권 문호가 발표되었습니다.
이번 달 가족 초청의 경우, 승인 가능일과 접수 가능일 모두 동결입니다. 취업이민 또한 EB2의 승인 가능일에서 7일 진전이 있었고 EB4 종교(일반직)비자에 2019년 1월 1일 새
컷오프가 생긴 것 외에는 모두 동결입니다.
각 순위별로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족초청이민
1) 시민권자의 21세이상 미혼자녀가 대상인 1순위 F1의 승인 가능일은 2015년 1월 1일로 동결되었으며, 접수 가능일도 2017년 9월 1일로 동결되었습니다.
2) 영주권자의 배우자와 21세미만 미혼자녀가 대상인 2순위 F2A의 승인 가능일은 2019년 2월 8일로 동결되었으며, 접수
가능일도 2023년 9월 1일로
동결되었습니다.
영주권자의 21세
이상 미혼자녀가 대상인 2순위
F2B의 승인 가능일은 2015년 9월 22일로 전 달과 변동없이 동결되었으며, 접수 가능일도 2017년 1월 1일로 전 달과 변동없이 동결되었습니다.
3) 시민권자의 기혼자녀가 대상인 3순위 F3의 승인 가능일은 2009년 1월 8일로
전 달과 변동없이 동결되었으며, 접수 가능일도 2010년
3월 1일로 동결되었습니다.
4) 21세이상 시민권자의 형제자매가 대상인 4순위 F4의 승인 가능일은 2007년 4월 22일로
동결되었으며, 접수 가능일도 2008년 3월 1일로 동결되었습니다.
취업이민
1) 세계적인 명성의 특기자 및 다국적기업 간부등이 대상인 1순위 EB1의 승인 가능일은 현재 오픈 상태이며, 접수 가능일도 전 달에 이어 오픈입니다.
2) 석사 이상 전문가 대상인 2순위 EB2의 승인 가능일은 2022년 7월
15일로 7일 진전되었으며,
접수 가능일은 2023년 1월 1일로 동결되었습니다.
3) 숙련직 3순위 EB3의 승인가능일은
2021년 12월 1일로
동결되었으며, 접수가능일도 2023년 2월 1일로 동결되었습니다.
비숙련직의 승인 가능일은 2020년 8월 1일로 동결되었으며, 접수
가능일도 2020년 12월 15일로 동결되었습니다.
4) 종교이민 4순위 특수직의 승인 가능일은
2019년 1월 1일로
동결되었으며, 접수 가능일도 2019년 3월 1일로 동결되었습니다. 일반직의
승인 가능일은 2019년 1월 1일 새 컷오프가 생겼으며 접수 가능일은 2019년 3월 1일로 동결되었습니다.
5) 5순위 투자이민은 직접투자와 리저널센터를 통한 간접투자 모두 승인과 접수 가능일이 변동없이
오픈 상태입니다.
미국 이민을 고민하시는 분이라면 셀레나이민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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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하고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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